윤리위원회와 협력
국제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본 윤리강령 및 적용 가능한 타 윤리강령을 숙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윤리적 기준에 대해 모르고 있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국제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윤리강령의 시행 과정을 돕는다. 미술치료사는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지목되는 사람들에 대해 윤리 위원회의 조사, 요청, 소송절차에 협력한다.
위반
국제임상미술심리상담사가 윤리적으로 행동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유발하는 근거가 있을 때, 윤리 위원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정 상황이나 조치가 윤리강령에 위반되는지 불분명할 경우, 국제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윤리강령에 대해 지식이 있는 다른 국제임상미술심리상담사, 해당 권위자 및 윤리위원회의 자문을 구한다.
소속 기관 및 단체와 본 윤리강령 간에 갈등이 있을 경우, 국제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갈등의 본질을 명확히 하고, 소속 기관 및 단체에 윤리강령을 알려서 이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도록 한다.
다른 국제임상미술심리상담사의 윤리위반에 대해 비공식적인 해결이 가장 적절한 개입으로 여겨질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보고하여 해결하려는 시도를 한다.
명백한 윤리강령 위반이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그 방법이 부적절 하다면 윤리위원회에 위임한다.
※명시되지 않았거나 시행 상 애매한 사항
국제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규정 및 수련과정 시행세칙,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시행세칙 학술상 규정 및 기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별도의 사항은 자격관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강의조항
임상미술심리상담 관련 교육 및 워크샵을 실시할 경우, 한 과정에서 1급 국제임상미술심리상담사 는 3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국제임상미술심리상담 전문가는 이론 교육이 아닌 경우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연구소, 센터의 개소문제
본 학회가 인정하는 국제임상미술심리상담 연구소 및 국제임상미술심리상담 센터를 지역에 따라 허가하여 개설할 수 있다.
학회 부설 국제임상미술심리상담 연구소는 국제임상미술심리상담 전문가가 개소할 수 있으며, 한 지역에 한 곳을 원칙으로 한다.
미술치료사가 미술치료실을 개설할 경우 학회에 신고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