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담자 복지
1.국제임상미술심리상담사의 일차적 책임은 내담자의 복리를 증진하고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2.국제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움을 주며, 어떤 방식으로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 미술치료사는 내담자로 하여금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한다.
3.국제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관계에서 오는 친밀성과 책임감을 인식하고, 미술치료사의 개인적 욕구충족을 위해서 내담자를 희생 시켜서는 안 된다.
4.국제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의 가족이 내담자의 삶에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필요하다면 가족의 이해와 참여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5.국제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직업 문제와 관련하여 내담자의 능력, 일반적인 기질, 흥미, 적성, 욕구, 환경 등을 고려하면서 내담자와 함께 노력하지만, 내담자의 일자리를 찾아주거나 근무처를 정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양성 존중
1.국제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존엄성, 가치를 존중하며 연령이나 성별, 인종, 종교, 성적인 선호, 장애 등을 이유로 내담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2.국제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하며, 자신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이 상담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인식해야 한다.
3.국제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자신의 고유한 가치, 태도, 신념, 행위를 인식하여 그것이 어떻게 다양한 사회에서 적용되는지를 깨닫고 있어야 하고, 내담자에게 자신의 가치를 강요하지 않는다.
내담자의 권리
1.내담자는 비밀유지를 기대할 권리가 있고 자신의 사례기록에 대한 정보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치료계횡게 참여할 권리,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는 거절할 권리, 그런 거절에 따른 결과에 대해 조언을 받을 권리 등이 있다.
2.국제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에게 치료에 참여 여부를 선택할 자유와 전문가를 선택할 자유를 주어야 한다. 내담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제한점은 내담자에게 모두 설명해야 한다.
3.미성년자 혹은 자발적인 동의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내담자일 경우, 국제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이런 내담자의 최상의 복지를 염두에 두고 행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