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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임상미술치료학회는 미술과 치유를 통해 심신의 안정과 평안이 충만한 건강 사회 조성에 기여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국제임상미술치료학회는 미술치료 및 이와 관련된 학문의 연구 발표 및 국제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협조를 도모하고, 심리적 문제로 고통에 처한 사람들의 심리적 재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학회는 국제임상미술치료학회라 칭하고, 영문 명칭은 International Clinical Art Therapy Association(약칭: ICATA) 이라 한다(이하 ‘본 학회’라 한다).

제3조 (소재지)

본학회의 사무소는 서울시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학회는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연구 및 발표

  2.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및 연구 활동

  3. 학술지 발간

  4. 미술치료사 자격제도 시행

  5. 학회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수

  6. 국내외 학회와의 유대

  7. 회원의 권익보호 및 친목

  8. 해외 심리치료 자원봉사

  9. 기타 본 학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자격 및 구분)

본 학회 회원은 소정의 가입비를 납입한 개인, 단체 및 기관으로 한다.

  1.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2.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 특별회원, 그리고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준회원)

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미술치료 관련 분야의 석사과정을 이수 중인 자

  2. 미술치료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받은 자

  3. 전문학사로서 미술치료를 전공하고 미술치료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4. 기타 본 학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

  5. 미술치료련 분야 전공자라 함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반드시 본인 전공에서 개설된 과목이어야 함)
    1) 석사 또는 학사과정 : 미술치료 과목 3과목 이상, 상담관련 과목에서 2과목 이상 이수한 자.
    ① 미술치료과목 :아동 미술치료, 노인미술치료, 미술매체연구, 미술치료의 적용과 실제, 인간중심미술치료, 표현과 상징, 미술치료 진단과 상징 해석, 미술치료 전문성과 윤리, 특수아동 미술치료, 집단미술치료 등.
    ② 상담 과목 : 정신의학, 인간발달과 이상심리, 심리치료 이론, 집단상담, 상담방법, 상담면접, 상담사례실습 및 지도, 정신병리, 심리평가, 가족상담, 청소년상담, 진로상담, 아동상담, 놀이치료, 심리통계, 연구방법론, 실험설계, 동기와 정서, 고급성격심리학, 고급사회심리학, 고급발달 심리학, 인간이해 또는 방법론, 상담심리학, 이상심리학, 심리검사, 심리평가, 집단상담, 임상심리학, 학교심리학, 교육심리학, 심리통계, 연구법, 조사방법론, 심리학개론, 교육학개론, 성격심리학, 발달심리학, 학습심리학, 사회심리학, 아동심리학, 인간의 이해 등.
    2) 위에서 제시된 과목과 명칭이나 내용이 유사한 과목들은 위 과목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과목들에 대해서는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술치료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1. 대학원에서 미술치료 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본 학회에서 미술치료사 자격을 획득한 자

  3. 기타 본 학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

  4. 미술치료련 분야 전공자라 함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반드시 본인 전공에서 개설된 과목이어야 함)
    1) 석사 또는 박사과정 : 미술치료 과목 4과목 이상, 상담관련 과목에서 2과목 이상 이수한 자.
    ① 미술치료과목 : 아동 미술치료, 노인미술치료, 미술매체연구, 미술치료의 적용과 실제, 인간중심미술치료, 표현과 상징, 미술치료 진단과 상징 해석, 미술치료 전문성과 윤리, 특수아동 미술치료, 집단미술치료 등.
    ② 상담 과목 : 정신의학, 인간발달과 이상심리, 심리치료 이론, 집단상담, 상담방법, 상담면접, 상담사례실습 및 지도, 정신병리, 심리평가, 가족상담, 청소년상담, 진로상담, 아동상담, 놀이치료, 심리통계, 연구방법론, 실험설계, 동기와 정서, 고급성격심리학, 고급사회심리학, 고급발달 심리학 등.
    2) 위에서 제시된 과목과 명칭이나 내용이 유사한 과목들은 위 과목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과목들에 대해서는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발전기금을 납부한 자

  2. 기타 본 학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제9조 (기관회원)

기관회원의 자격요건 및 자격유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1. 본 학회의 목적과 부합된 기관으로 자격관리위원회 심의하여 추천,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기관

  2. 기관의 운영자 혹은 소장은 본 학회가 인정하는 미술치료사 자격소지자이며, 자격정지 및 수퍼바이저 자격 정지 등 자격소지자로서의 자격 조건에 미달했을 경우, 해당기간 중에는 기관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된다.
    단, 4호에 해당되는 기관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기관 내 미술치료 활동 인원 중 50% 이상이 본 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미술치료 활동인원이란, 시간제 치료사가 아닌 계약직 포함 정직원 이상을 말한다).
    단, 2012년 입회 신청 신규기관회원은 이 규정을 적용하나, 기존기관회원의 경우 2014년부터 적용하기로 한다.

  4. 기관회비를 납부한 공공기관 및 공공도서관

  5. 기관회원은 본 학회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 의무를 가지며, 학회에서는 3년마다 소정의 재심사 절차를 거쳐 인준서를 발급한다.

  6. 입회 및 재심사 시, 기관회원 내의 국제임상미술상담심리사 1급 소지자의 경우, 학회 내에서의 활동을 운영위원회에서 평가하여 반영할 수 있다. 여기서 활동이란 논문 심사, 학술활동, 학회행사(학술대회, 수련회, 콜로키움 등)시 강사, 수퍼바이저, 진행자, 학회 운영위원 및 각 분과위원 등으로 참여한 것으로 한다.

  7. 기관회원의 사정으로 재심사가 보류된 경우 그 기간에는 기관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10조 (가입과 탈퇴)

본학회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이사회에 보고를 거친다.

  1. 본 학회의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탈퇴 후 1년 이내 재가입을 제한한다.

  3. 재가입 시 탈퇴 기간동안의 회원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되고, 모든 수련과정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11조 (권리와 의무)

  1. 본학회의 회원은 본학회에서 정한 각종 선거에 있어 선거권과 피선거권, 각종회의의 의결권을 가지며, 회비 납부의 의무와 본학회의 정관을 비롯한 제반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 사항을 준수 할 의무를 진다.

  2. 본학회의 회원은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을 통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한다.

  3. 학회 회원의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제12조 (징계 및 자격정지)

  1. 본학회의 목적을 위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이사 3인 이상의 찬성에 의한 발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징계위원회는 학회장에 의해 선출된 징계위원장의 권한으로 이사 이상의 인선,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출석자 과반수 이상에 의해 의결된다.

  3. 징계 대상자는 소명의 권리를 가지며, 이는 징계위원회에서 발언권을 갖는다. 징계 대상자는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 시 소명권의 행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은 자격을 상실한다.

    1)회원이 임의적으로 탈퇴원을 제출하고 탈퇴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회원의 자격과 권리는 자동 상실한다.
    2) 본 학회 회원으로서 2년 이상(당해연도 제외) 회비가 미납된 회원은 회원의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되며, 자격정지기간의 수련과정 및 수련감독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 회원은 미납기간(회비 미납기간의 최초 2년)의 미납 연회비와 당해연도 연회비인 3년분의 연회비 납부와 동시에 회원의 자격이 회복된다.
    4) 수련자의 경우, 당해연도의 회비를 당해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당해 수련과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5) 수련감독자의 경우, 2012년부터 당해연도의 회비를 당해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당해연도의 수련감독을 인정하지 않는다.
    6) 미술치료사 1, 2급 자격 취득자의 자격정지 및 회복은 미술치료사 자격규정에 따른다.
    6) 기관회원의 경우, 기관의 운영자 혹은 소장의 자격정지 및 수퍼바이저 자격 정지 등 1급 자격소지자로서의 자격 조건에 미달했을 경우, 해당기간 중에는 기관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된다.
    단, 제 10조 4호에 해당되는 기관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3장 총 회

제13조 (구성)

  1. 본학회의 최고 의결 기구로 총회를 둔다.

  2.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30인 이내로 한다.

  3. 제20조의 임원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제14조 (대의원 선출 및 임기)

  1. 당연직 대의원을 제외한 대의원은 총회에서 별도 규정에 의해 선출한다.

  2.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보궐선임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소집 등)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년도 이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4. 임시총회는 학회이사 1/3이상의 동의로 회의목적을 명시한 총회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되 소집요구일로 부터 20일이내에 반드시 소집하여야 한다.

  5.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각 지부 및 이사 대의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16조 (임무)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2. 감사보고

  3.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4. 정관 심의 및 개정

  5. 임원 선출

  6. 필요한 기구의 설치 및 해체

  7. 임원의 징계 및 복권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17조 (정족수)

  1.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 1/3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그 결정권을 가진다.

제18조 (의사록)

  1. 대의원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10인 이상의 대의원이 기명 날인한다.

  3. 회장은 의사록을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4. 사무실은 서울시 내에 둔다.

제4장 임 원

 

제19조 (종류 및 정수)

  1. 회장 1인

  2. 차기회장(부회장) 1인

  3. 이사 40인 이내

제20조 (선거와 임기)

  1. 회장, 차기회장(부회장)은 대의원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총회에서 선출 한다.

  2.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1조 (임무)

  1. 학회장은 본학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차기회장(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직능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제22조 (임원의 대우)

이사는 명예직으로 하며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임원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위원회)

  1.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단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둔다.

  2.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24조 (고문 및 자문위원회)

  1. 본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고문을 구성할 수 있다.

  2. 전임회장은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5장 이 사 회

 

제25조 (이사회의 구성)

본학회에는 회장, 차기회장, 위원회 이사등으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제26조 (임무)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 이외의 제 규정의 재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제출할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대의원 수 조정에 관한 사항

  4. 총회 위임 사항

  5. 회원가입, 탈퇴 및 징계에 관한 심의

  6. 특별위원회 설치 및 선임에 관한 사항

  7. 예비비 사용 승인 및 예산 항목 집행 액 조정에 관한 사항

  8. 임시총회 소집 요청에 관한 사항

  9. 상임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

  10. 사무국장 및 직원 선임에 관한 사항

제27조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1월, 3월, 5월, 7월, 10월 둘째 주 토요일에 소집한다.

  3. 회장 또는 이사 1/3이상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이사회를 소집 할 때에는 회장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할 수 없다. 단,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8조 (책임 및 자격정지)

  1. 이사는 반드시 이사회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연속2회 이상 불출석 시는 이사회의 결의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3.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및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29조 (정족수)

  1. 이사는 반드시 이사회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연속2회 이상 불출석 시는 이사회의 결의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3.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및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6장 각종 위원회의 설치

 

제30조 (위원회)

  1. 제1조의 사업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3. 위원회의 필요 사업경비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후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

  5. 본회 창립회원에 한해 아동미술치료에 관한 연구성과 및 학회공헌도를 높이 평가하여 미술치료전문가 자격을 부여한다.

제7장 지방조직

 

제31조 (지방조직)

  1. 본회는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 각 도에 지부를 둔다.

  2. 전 항의 지부는 시,군,구에 지회를 둔다.

제32조 (지방조직 명칭)

  1.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 및 각 도 지방회의 명칭은 해당시,도 미술치료학회(이하’지부’라 칭한다)라 칭한다

  2. 시, 군, 구 지회의 명칭은 시도 해당시(군, 구)국제임상미술치료학회지회라 한다.

제33조 (회원)

시설 소재지의 지부 및 지회의 회원은 본회의 회원이 된다.

제34조 (지방의 회칙)

지부와 지회는 조직, 임무, 임원 등에 대하여 본회의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별도의 규정을 갖는다.

제8장 운영위원회

 

제35조 (운영위원회)

본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36조 (조직 및 임무)

  1. 본회의 운영위원회에는 운영위원장 아래 각종 부서를 둘 수 있다.

  2. 위 부서의 업무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9장 자산 및 회계

 

제37조 (자산)

  1. 본회의 자산은 고정자산과 기본자산으로 한다.

  2. 고정자산은 부동산 및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고정자산으로 편입시킨 재산으로 하고, 기본자산은 그 외의 모든 자산으로 한다.

제38조 (회계)

본회의 회계 년도는 정부 회계 년도에 준한다.

제39조 (경비)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보조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40조 (잉여금처리)

본회의 회계 년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 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사용시 창립회원의 의결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외의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3조 본회의 발전을 위해 허용되는 예산 범위내에서 장학사업을 할수 있다
제4조 본회 원할한 발전 및 후학 양성을 위해 본회 장학사업은 학생을 우선으로 한다.
제5조 본회의 창립회원에 관해서는 별도의 자격관리규정을 두어 전문치료사 자격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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