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와의 관계
1.국제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사회의 윤리와 도덕기준을 존중하고, 사회공익과 자신이 종사하는 전문직의 바람직한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2.국제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경제적 이득이 없는 경우에도 자신의 전문적 활동에 헌신함으로서 사회에 공헌한다.
3.치료비용은 내담자의 재정상태와 지역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책정된 상담료가 내담자에게 적절하지 않을 때에는 가능한 비용에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줌으로써 내담자를 돕는다.
고용기관과의 관계
1.국제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자신이 종사하는 기관의 목적과 방침에 공헌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책임이 있다.
2.국제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근무기관의 관리자 및 동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상담업무, 비밀보장, 공적 자료와 개인자료의 구별, 기록된 정보의 보관과 처분, 업무량, 책임에 대한 상호간의 동의가 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 동의는 구체적이어야 하며, 관련된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야 한다.
3.국제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그의 고용주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나, 기관의 효율성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미리 경고를 해주어야 한다.
4.국제임상미술심리상담사의 인사배치는 내담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고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고용기관의 운영자
1.고용기관 운영자는 다음 목록을 작성해 두어야 한다. 자격증의 유형, 주소, 연락처, 직무시간, 그와 관련된 다른 정보 등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2.고용기관 운영자는 자신과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원의 발전에 책임이 있다.
3.고용기관 운영자는 직원들에게 기관의 목표와 상담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주어야한다.
4.고용기관 운영자는 고용, 승진, 인사, 연수 및 지도 시에 나이, 문화, 장애, 성, 인종, 종교, 혹은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어떤 차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5.국제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다른 미술치료사나 정신건강 전문가와 협력 체제를 맺을 수 있는데, 이럴 때 기관의 특수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6.국제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자신의 개업활동에 대해 내담자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학회나 연구단체의 회원임을 거론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7.내담자나 교육생을 모집하기 위해, 개인치료소를 고용이나 기관 가입의 장소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다른 전문직과의 관계
1.국제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자신의 방식과 다른 전문적 접근을 존중해야 한다. 미술치료사는 함께 일하는 다른 전문적 집단의 정통과 실제를 알고 이해해야 한다.
2.공적인 자리에서 개인 의견을 말할 경우, 국제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그것이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나온것이고, 모든 미술치료사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한다.
3.내담자가 다른 전문가의 서비스를 받고 있음을 알게 되면, 내담자의 동의 하에 치료 사실을 그 전문가에게 알리고,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치료 관계를 맺도록 노력한다.
4.국제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다른 전문가로부터 의뢰비용을 받으면 안된다.
자문
1.자문이란 개인, 집단, 사회단체가 전문적인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하여 요청한 자발적인 관계를 말하는데, 미술치료사는 자문을 요청한 내담자나 기관의 문제 혹은 잠재된 문제를 규명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2.국제임상미술심리상담사와 내담자는 문제 규명, 목표 변경, 성과에 서로의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
3.국제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자신이 자문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기관에게 도움을 주는데 필요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명시해야한다.
4.자문을 할 때 개인이나 기관의 가치관을 바꾸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미술치료사 자신의 가치관, 지식, 기술, 한계성이나 욕구에 대한 깊은 자각이 있어야 하고, 자문의 초점은 문제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풀어나가야 할 문제 자체에 두어야 한다.
5.자문 관계는 내담자가 스스로 성장해 나가도록 격려하고 고양하는 것이어야 한다. 국제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이러한 역할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하고, 내담자가 스스로의 의사결정자가 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6.치료활동에서 자문의 활용에 대해 홍보할 때는 학회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한다.
홍보
1.국제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자격과 활동에 대해 대중에게 홍보하거나 설명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은 정확해야 하며, 오해를 일으킬 수 있거나 거짓된 내용이어서는 안 된다.
2.국제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출판업자, 언론인, 혹은 스폰서 등이 치료의 실제나 전문적인 활동과 관련된 잘못된 진술을 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고 방지하도록 노력한다.
3.국제임상미술심리상담사가 워크샵이나 훈련프로그램을 홍보할 때는 소비자의 선택을 위해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확하게 홍보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