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과 비밀보호
1.국제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사생활과 비밀유지에 대한 내담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2.내담자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는 내담자나 내담자가 위임한 법적 대리인에 의해 유예될 수 있다.
3.국제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문서 및 구두상의 보고나 자문 등에서 실제 의사소통된 정보만을 포함시킨다.
4.국제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고용인, 지도감독자, 사무보조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을 포함한 직원들에게도 내담자의 사생활과 비밀이 보호 되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기록
1.법, 규제 혹은 제도적 절차에 따라, 미술치료사는 내담자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록을 보존한다.
2.국제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녹음 및 기록에 관해 내담자의 동의를 구한다.
3.국제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면접기록, 심리검사자료, 편지, 녹음 녹화 테잎, 기타 문서기록 등 서비스와 관련된 기록들이 내담자를 위해 보존된다는 것을 인식하며, 기록의 안전과 비밀보호에 책임진다.
4.고용기관이나 연구단체는 기록 및 보관에 관한 규정을 작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기록은 국제임상미술심리상담사가 속해있는 기관이나 연구단체의 기록으로 간주한다. 미술치료사는 내담자가 기록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이 내담자에게 잘못 이해될 가능성이 없고 내담자에게 해가 되지 않으면 응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내담자가 여러 명인 경우, 다른 내담자와 관련된 사적인 정보는 제외하고 열람하도록 한다.
5.국제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기록과 자료에 대한 비밀보호가 자신의 죽음, 능력상실, 자격박탈 등의 경우에도 보호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운다.
6.국제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관련된 기록을 보관하고 처리하는데 있어서 비밀을 보호해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내담자의 직접적인 동의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7.국제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다음에 정한 바와 같이 비밀보호의 예외가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담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제 삼의 개인, 단체에게 상담기록을 밝히거나 전달하지 않는다.
비밀보호의 한계
1.내담자의 생명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내담자의 동의 없이도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관련 전문인이나 사회에 알릴 수 있다. 이런 경우 시작 전에 이러한 비밀보호의 한계를 알려준다.
2.내담자가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가졌을 때, 국제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그 질병에 위험한 수준으로 노출되어 있는 제 삼자(내담자와 관계 맺고 있는)에게 그러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미술치료사는 제 삼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내담자가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알렸는지, 아니면 조만간에 알릴 의도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3.법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될 때에는 비밀보호의 원칙에서 예외이지만, 법원이 내담자의 허락 없이 사적인 정보를 밝힐 것을 요구할 경우, 미술치료사는 내담자와의 관계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요구하지 말 것을 법원에 요청한다.
4.상황들이 사적인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때 오직 기본적인 정보만을 밝힌다. 더 많은 사항을 밝히기 위해서는 사적인 정보의 공개에 앞서 내담자에게 알린다.
5.만약 내담자가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팀에 의한 지속적인 관찰을 포함하고 있다면, 팀의 존재와 구성을 내담자에게 알린다.
6.시작될 때와 과정 중 필요한 때에, 국제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에게 비밀 보호의 한계를 알리고 비밀 보호가 불이행되는 상황에 대해 인식시킨다.
7.비밀보호의 예외 및 한계에 관한 타당성이 의심될 때에 국제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동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다.
집단 상담과 가족상담
1.집단상담에서 미술치료사는 비밀보호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집단에서의 비밀보호와 관련된 어려움들을 토론한다. 집단 구성원들에게 비밀 보호가 완벽하게는 보장될 수 없음을 알린다.
2.가족상담에서 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정보는, 허락 없이는 다른 구성원에게 공개될 수 없다. 미술치료사는 각 가족 구성원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호한다.
3.자발적인 언행이 불가능하거나 미성년인 내담자일 경우 필요하면, 부모나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음을 알린다. 그러나 미술치료사는 내담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기타 목적을 위한 내담자 정보의 사용
1.교육이나 연구 또는 출판을 목적으로 치료관계로부터 얻어진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내담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각 개인의 익명성이 보장 되도록 자료 변형 및 신상 정보의 삭제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내담자의 신상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2.다른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경우, 미술치료사는 사전에 내담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통해 내담자의 사생활과 비밀을 보호하도록 노력한다.
전자 정보의 비밀보호
1.컴퓨터를 사용하면 광범위하게 자료를 보관하고 조사 분석 할 수 있지만, 정보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2,내담자의 기록이 전자 정보 형태로 보존되어 제 3자가 내담자의 동의 없이 접근할 수 있을 때, 국제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내담자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