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관계
1.국제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객관성과 전문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중 관계는 피해야 한다. 가까운 친구나 친인척 등을 내담자로 받아들이면 이중 관계가 되어 전문적 성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도움을 준다.
2.국제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와 치료 이외의 다른 관계가 있다면, 특히 자신이 내담자의 상사이거나 지도교수 혹은 평가를 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 경우라면 그 내담자를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그러나 다른 대안이 불가능하고, 내담자의 상황을 판단해 볼 때 관계 형성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면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다.
3.국제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담자와 치료실 밖에서 사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도록 한다.
4.국제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치료비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물질적 거래관계도 맺어서는 안된다.
성적관계
1.국제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와 어떠한 종류이든 성적관계는 피해야 한다.
2.국제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이전에 성적인 관계를 가졌던 사람을 내담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국제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관계가 종결된 이후 최소 2년 내에는 내담자와 성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 종결 이후 2년이 지난 후에 내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에도 미술치료사는 이 관계가 착취적인 특성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여러 명의 내담자와의 관계
1.국제임상미술심리상담사가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둘 혹은 그 이상의 내담자들(예: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동의할 경우, 국제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누가 내담자이며 각 사람과 어떠한 관계를 맺게 될지 그 특성에 대해 명확히 하고 시작해야 한다.
2.만약 그러한 관계가 국제임상미술심리상담사로 하여금 잠재적으로 상충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한다면, 미술치료사는 그 역할에 대해서 명확히 하거나, 조정하거나, 그 역할로부터 벗어나도록 한다.